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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 불륜으로 낳은 아기, 안 데려가겠다”…40대 남성, 경찰 수사
이혼 소송 중 아이 낳고 숨진 아내…“‘친자 불일치’ 결과 받았다”
민법상 친부가 출생신고해야…“신고돼야 아이에 대한 정부 지원 가능”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별거 중인 아내와 다른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책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40대 남편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 아버지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청주시는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 아이의 친부인 A씨는 “집사람이 가출한 뒤 외도한 사실을 알았고 이혼 소송 중”이라면서 “유전자 검사를 해 ‘친자 불일치’ 결과까지 받았는데 내가 출생신고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밝혔다. A씨의 아내는 이혼소송 진행 중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는 일단 피해아동쉼터에 아이를 맡기고 보호조치에 나섰지만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남의 아이더라도 A씨가 아이의 민법상 친부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출생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경찰은 A씨를 아동 유기 혐의로 형사 처벌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신속히 출생신고를 해야 이 아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능해진다”며 “아이 아빠를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일단 출생신고를 한 뒤 법원에 친자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는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나서서 아이의 호적을 만든 후 양육시설에서 키울 수 있다”고 했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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