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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 ‘불법 직원자서대출’ 의혹…단체소송 피소
새마을금고 불법 직원자서대출 피해자들이 제출한 소장. [제공=법무법인 휘명]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새마을금고가 불법 직원자서대출을 실행했다는 의혹에 단체소송을 당했다. 다인그룹에 건설비용을 빌려주기 위해 다인그룹 직원들 명의로 중도금 대출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다인그룹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A씨 등 16명은 지난 3일 신천새마을금고, 성일새마을금고, 신천4동새마을금고, 큰고개새마을금고, 남구희망새마을금고, 대현새마을금고, 팔공새마을금고, 해운대새마을금고, 반여2·3동새마을금고, 동부산새마을금고와 다인건설, 두류홀딩스, 로얄이앤씨 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오동석 다인그룹 회장 등의 강요에 따라 경남 양산 및 대구에 건설하는 다인로얄팰리스 건물의 분양 명의자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A씨는 다인로얄팰리스의 미분양 호실 3개를 분양 받고 신천새마을금고에서 중도금 대출 계약을 체결했는데, 원리금 모두 회사가 납부하고 준공 시 회사가 명의를 가져간다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회사의 사업자금 유용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2020년 예정이었던 준공이 이뤄지지 않고, 회사가 대출금 상환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서 A씨는 별안간 궁지에 몰렸다. 새마을금고가 회사가 아닌 A씨를 독촉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때문에 다른 대출을 받아 대환할 수도 없는 상황인 A씨는 “이혼까지 생각했다. 나 혼자 죽어야지 가족들 다 죽을 순 없지 않냐”며 “가정이 파탄날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B씨의 경우 새마을금고로부터 중도금 대출 지급 명령 신청을 받고, 자신의 집까지 가압류 당했다.

이같은 피해자는 한둘이 아니다.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 대출 금액은 대부분 5억~10억원에 달하며 100억원까지 받은 직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새마을금고]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 당국은 지난 2013년 ‘자서분양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건설사 임직원의 중도금 대출, 이른바 ‘직원자서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대출기관은 4대 사회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통해 임직원으로 확인된 경우 중도금 대출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건설기업노동조합으로부터 자의여부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하지만 다인그룹 직원들의 경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새마을금고가 다인그룹에 사업비용을 대여하기 위해 직원임을 알면서도 대출을 실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대출은 대구 지역 7개, 부산 지역 3개 등 10곳의 새마을금고에서 이뤄졌다.

피해자들은 해당 대출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계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각 새마을금고당 다인 측에 대출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해 새마을금고법 상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소송을 대리하는 박휘영 법무법인 휘명 파트너 변호사는 “다인 직원자서대출은 사실상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라며 “새마을금고는 대주단으로서 신탁사업 당사자인 다인그룹이나 신탁사와 협조해 문제를 풀어가지 않고, 상황을 알면서도 자기들이 살기 위해 직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천새마을금고는 다인그룹과 공모해서 대출을 하지 않았고, 다인그룹 직원임을 모르고 대출해 줬다고 주장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새마을금고나 중앙회 규정을 위반했는지 살펴보겠다. 해당 상황 때문에 많은 부채 리스크를 안고 있어 해결을 위해 고민할 것”이라며 “수분양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선 해당 관리 부분 쪽에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감독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새마을금고 담당자는 “다인그룹 관련 민원이 있는 건 기간이 꽤 됐지만 공사 지연으로 인한 미입주 내용이었다. 새마을금고의 직원자서대출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며 “새마을금고 관리감독은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한다”고 말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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