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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건물 23.8%만이 지진 대비…“지진방재기금 조성해야”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한 충북 괴산군 주택 담벼락이 갈라졌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사진은 금이 간 담벼락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 민간 건축물 중 단 23.8%만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 의무화를 명시한 건축법 개정 이전 지어진 낡은 것들이 서울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9일 송도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지진피해 예측시스템 조기 구축과 민간건축물 내진평가 및 내진보강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진방재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서울시내 건축물 대부분이 지진에 취약하다는 진단에 따른 기금 조성 제안이다. 송 위원장에 따르면 2017년 2층 이상 또는 200㎡ 이상, 그리고 모든 주택으로 내진 설계토록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됐지만,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취약한 상황이다.

실제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민간 건축물 중 올해 1월 기준 내진 대상(2층 또는 200㎡ 이상 + 모든 주택) 총 48만6828동 중 11만5824동만 내진을 확보했다. 내진 확보율은 23.8%에 불과한 상황이다.

반면 서울 인근 지역에서 대형 지진 발생 가능성은 열려있다. 실제 올해 초 서울과 가까운 강화도 인근 해안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했다. 당시 서울에서도 지진 관련 신고가 30여 건 접수되기도 했다.

송 위원장은 “서울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강진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지진피해 예측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고 지진 규모에 따른 서울시 피해현황을 사전예측하여 대비함은 물론, 지진방재기금을 조성해 비내진의 저층 민간주택을 중심으로 내진평가와 내진보강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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