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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하수도 요금 감면’ 서울시 다자녀 기준 ‘2인 이상’으로 바뀌나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다자녀의 개념이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바뀐다. 주차요금부터 하수도요금 감면까지 다자녀 가구에 주워지는 혜택 수혜 가구도 그만큼 늘어난다.

김지향 서울시의회 의원은 8일 서울시의 다자녀 지원 대상을 2자녀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 8건을 제출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자녀 혜택이 주어지는 기준을 ‘자녀수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하수도 사용,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 서울상상나라 운영,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의 6건의 각 조례에서 시설 이용과 사용료 감면 대상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다자녀 혜택은 가족자연체험시설 사용료 감면, 4000원 상당의 서울상상나라 입장료 무료, 영어 및 창의마을 이용로 50% 감면, 제대혈 공급비용 면제, 공영주차장 50% 할인,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 등이다.

김 의원은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할 정도로 국내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현재 다자녀 혜택 대상이 3명에 머물러 있어 이를 2명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6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출생률 저하로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양육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 발의를 계기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늘어나는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저출생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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