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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례비 안주면 타워크레인 거북이 시공 NO…철콘협 민주노총에 월례비 중단 선언 [부동산360]
전국철콘 연합회, ‘타워월례비·OT비 지급 중단 통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및 건설단체 관계자들이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단체 공동성명 및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200여개 전문건설회사들이 포함된 철근콘크리트연합회가 노조에 월례비 및 OT(초과근무수당)비용을 지급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연합회는 지난 1일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 노조와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수신인으로 ‘타워월례비·OT비 지급 중단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건설회사들은) 법적근거 없이 지급해온 월례비 지급을 중단키로 결의했다”며 “이를 위반한 회원사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향후 타워크레인 조종사 월례비 및 OT비용 관련 미지급을 이유로 행해지는 어떤 공사방해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하다면 조종사 교체는 물론, 불법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귀 노동조합 및 소속 조합원의 무책임한 행위로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월 500만∼1000만원씩 관행적으로 주는 웃돈이다. 건설사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월례비를 주지 않으면 작업속도를 늦추는 방식으로 태업을 하거나 자재 인양을 거부해 관행적으로 이를 지급해왔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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