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중노위, 작년 노동분쟁 1만6027건 처리 "MZ세대 괴롭힘·성희롱 분쟁↑"
중노위, 지난해 사건처리 현황 및 특징 발표
지난해 처리사건 전년比 1.4% 증가한 1만6027건
'부당해고' 등 개별적 노동분쟁 5.8%↑...집단분쟁은 17.4%↓
"MZ세대 '괴롭힘' 관련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급증"

중앙노동위원회.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지난 한 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약 1만8000건이 넘는 노동분쟁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예년에 비해 집단분쟁은 감소한 반면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부동해고 등 개원 권리분쟁이 증가한 것으로 특징이다. 중노위는 1만6027건의 노동분쟁을 처리했고, 약 99%가 노동위원회 판정대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노위의 분쟁 처리기간은 법원 소송보다 6배 이상 신속했다.

중노위는 7일 2022년 노동분쟁 사건 1만8118건을 접수(이월포함)했고, 이 중 88.5%에 달하는 1만6027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리사건 1만6027건은 전년 보다 216건(1.4%) 늘었다. 지난해 노동분쟁 사건의 특징은 개인 권리분쟁은 소폭 증가한 반면 집단분쟁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점이다. 실제 해고, 정직, 전직, 감봉, 징벌과 차별시정 사건 등 개별적 노동분쟁 사건은 1만3528건 처리돼 전년 대비 741건(5.8%) 증가했다. 이에 비해 노동쟁의 조정, 복수노조, 부당노동행위 등 집단분쟁 사건은 2499건 처리돼 전년 대비 525건(17.4%) 줄었다.

[중앙노동위원회 제공]

‘노동쟁의 조정’ 사건은 1150건으로 전년(1169건)과 비슷한 수준이며, 조정성립률은 51.1%로 전년(46.3%) 대비 4.8%포인트(p) 상승했다. 교원노조 사건은 교원노조법 개정(2020년) 이후 신설된 노동조합이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 요구 등의 영향으로 가파르게 증가(2020년 1건, 2021년 18건, 2022년 26건)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처리건수 786건)와 ‘복수노조’(535건) 사건은 전년 대비 각각 27.4%(296건), 26.0%(188건) 큰 폭 감소했다. 중노위는 “집단분쟁 감소는 부당노동행위·복수노조 관련 판결 및 판정례가 축적되고, 산업현장에서 노·사, 노·노 간 분쟁해결 역량이 어느 정도 확충된 상황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5월 신설된 성희롱·성차별 사건도 17건 처리돼 꾸준히 증가세 처리건수 기준, 개별적 노동분쟁 사건은 1만3528건으로 전체의 84.4%에 달했다. 중노위는 “근로자 권리의식 상승으로 개별적 권리분쟁 사건이 전년보다 741건(5.8%) 늘었다”고 분석했다. 또, ‘부당해고 등(해고,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포함) 사건’은 1만3142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징계(괴롭힘, 성희롱 제외 사유 징계)’ 2017건(15.3%), ‘해고 존재여부’ 1608건(12.2%) 분쟁이 가장 많았다. 이어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유무’ 839건(6.4%), ‘부당 인사명령(전보 등)’ 692건(5.3%), ‘본채용 거부’ 491건(3.7%), ‘경영상 해고’ 214건(1.6%), ‘직장 내 괴롭힘’240건(1.8%), ‘직장 내 성희롱’ 176건(1.3%) 등의 순이다.

중노위는 “노동시장 신규진입과 새로운 노동관행을 주도하는 MZ 세대 중심으로 ‘괴롭힘’관련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이 크게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며 “괴롭힘 유형 사건의 비중(1.8%)은 아직 작지만, 2021년 155건에서 2022년 240건으로 그 증가폭이 54.8%로 가장 크다”고 말했다. 또, ‘차별시정 사건’은 139건으로 전년(122건) 대비 13.9% 증가했는데, 이는 작년 5월 신설된 고용상 성희롱·성차별 시정사건(17건)이 반영된 결과다.

한편, 노동분쟁 사건의 약 95%는 법원에 가지 않고 노동위원회에서 해결된다. 소송으로 가는 사건은 약 85%가 중노위 판정대로 유지되고 있어 최종적으로 약 99%가 노동위원회 판정대로 수용되고 있다. 실제 2021년 기준 노동위원회 사건종결률은 95.4%이며, 소송 재심율은 83.9%이다.

노동위원회 사건처리 비용은 무료이며, 월 소득 300만원 미만 근로자는 무료 법률대리인을 지원하고 있다. 사건 처리기간은 평균 57일로, 소송 처리기간(1심 376일)보다 6배 이상 빠르다. 내년 2월 20일 설립 70주년을 맞이하는 노동위원회는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갈등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e-노동위원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ADR 프로그램, 조사관수당 신설 등 구축, 분쟁 해결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