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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사 유동성비율 제도 개편…공매도 상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023 금감원 업무계획]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증권사들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또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외국·일반 사모펀드 심사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주식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매도 감독 역량을 확충한다.

금감원은 6일 발표한 ‘2023년도 업무계획’ 자료를 통해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 등으로 부동산 PF 및 건설사에 대한 부실이 우려됨에 따라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한 전제적 대응이 필요해졌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개별 금융권역별로 관리되고 있는 부동산 PF 관리 체계를 사업장 단위로 개편한다. PF 개발사업 유형(주택, 물류, 상업용 시설 등) 및 진행상황(공정률, 분양률 등) 등에 대한 분석체계도 강화한다. 또 PF 사업장별 상황 등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키로 했다.

금감원은 PF 사업장별 처리방향 및 지원방식 결정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지속하고, PF 부실확대 가능성에 대비, 대주단의 자율적인 사업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1분기 내 PF 대주단 협약 개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최근 증권사에서 발생된 유동성 문제의 원인 규명을 위한 종합진단도 실시한다. 신용평가사, 증권사 및 자본시장연구원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업계 및 리스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한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유동성 리스크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는 단기자금 조달비중이 높아 일시적인 자금시장 경색에 취약한 특성을 감안, 증권사 유동성비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가령 유동성 비율 산정시 단기자금 시장경색 등 스트레스 상황을 반영, 채무보증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을 고려한 관리지표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또 금감원은 증권사의 부동산 익스포져 관련 순자본비율(NCR)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부동산 익스포져 리스크 특성이 건전성 규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험값을 차등화하는 등 NCR 규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단계별, 투자형태별 리스크 특성(브릿지론/본PF 사업단계, 대출/채무보증 투자형태 관련 등)을 NCR 위험값에 반영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 등으로 과도한 부도상 익스포져가 증권사 건전성을 중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대두됐다”며 “현행 NCR 제도는 증권사가 부동산 익스포져에 대해 실제 부담하는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이의 개선으로 증권산 건전성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국·일반 사모펀드의 심사기간도 단축된다. 금감원은 신속한 등록·보고 심사업무 수행을 위해 펀드신속심사실 신설 및 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외국펀드의 경우 ‘외국펀드 등록·관리시스템(가칭)’을 개발, 등록신청, 심사, 결과통보 등 등록심사 전 과정을 전산화한다. 일반사모펀드의 경우 보다 신속한 심사업무처리를 위해 ‘일반사모펀드 보고·접수시스템’도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시장불안에 편승한 불공정거래 단속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리딩방 제보자에 대해 적극 포상하고 미원·제도를 폭넓게 점검, 리딩방 운영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단기가 중 CB(전환사채) 발행이 빈번하고 주식전환 시점에 주가가 이유 없이 급등하는 등 사모CB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을 대대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매도 감독역량를 확충한다. 공매도 밀착 모니터링 등을 위해 상세 대차잔고 및 90일 경과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고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증권사의 공매도 독립 거래단위별 매매목적 등에 따른 관리 및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의 신뢰성·독립성 제고 차원에서는 애널리스트의 성과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독립 리서치회사(IRP) 제도 도입도 추친한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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