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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서울광장 분향소 “원칙따라 진행”…유가족과 물리적 충돌 우려
서울시 “통보 없는 시설물 설치, 거듭 유감”
유가족 측 “강제철거시 보고만 있지 않겠다”
이태원참사 101일째인 6일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설치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김용재 기자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서울광장에 시민분향소를 기습적으로 설치하며 서울시와 마찰을 빚고 있다. 서울시가 예고한 대로 행정대집행을 강행해 분향소 철거에 나선다면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분향소 시는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고 유족과 시민단체 측에 통보했다. 그러나 유족과 시민단체 측은 밤새 분향소를 지키며 서울시 및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대집행 계고를 전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시에 철거를 진행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며 “다만 통보 없는 시설물에 대해 철거하겠다는 원칙은 변함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측은 이날 2차 계고를 진행한 뒤에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지난 4일 서울도서관 앞 인도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이곳은 참사 직후인 지난해 서울광장 분향소가 들어선 지점 인근이다. 당시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직접 설치하고 운영했던 서울시는 이번엔 규정상 분향소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민·유족단체가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설치한 분향소기 때문이다.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광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에 사용신고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광장을 무단 점유한 경우 시설물의 철거를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서울광장은 6449㎡ 규모 타원형 잔디와 이를 둘러싸는 6758㎡ 규모 화강석 도보로 이뤄져 있다. 분향소가 세워진 서울도서관 앞도 광장에 포함된다.

이태원참사 101일째인 6일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설치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김용재 기자

서울시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통보 없는 기습 시설물 설치에 거듭 유감을 표한다. 유가족분들이 마음 깊이 추구하는 국민 공감을 얻기에도 힘든 일이라고 생각한다. 불법 시설물로 인한 안전 문제, 시민간의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가족분들은 이태원 멀지 않은 곳에 상징성 있고 안온한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래서 녹사평역 내에 우천 시에도 불편함이 없고 충분한 크기의 장소를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대책회의 측은 자진 철거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책회의 관계자는 “녹사평역 내 추모공간은 지하 4층에 마련돼 조문하기도 힘든 공간”이라며 “진상규명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만 제정된다면 분향소를 철거할 계획이지만, 그 전에 강제철거된다면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시민분향소는 설치 단계부터 충돌을 빚었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과 서울시 공무원들이 설치를 저지하고 천막 철거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대치 과정에서 20대 유가족 한 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유족단체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유가족은 현재 건강을 회복해 퇴원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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