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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당역 살인’ 전주환 1심 형량은…검찰은 사형 구형
7일 오후 전주환 ‘보복살인’ 혐의 1심 선고
교제 강요·스토킹 신고한 피해자 살인
스토킹 범죄 1심서 9년…항소심 진행 중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동료 역무원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지난해 9월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스토킹 하던 여성을 서울 지하철 신당역 화장실에서 살해한 전주환의 1심 결론이 나온다. 검찰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될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부장 박정길·박정제·박사랑)는 7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주거침입,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전씨가 스토킹 범죄 등 먼저 기소된 사건에서 실형 선고를 예상해,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살해한 계획범죄라고 본다.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요청했다. 반면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었는데 대체 왜 그랬는지 너무나도 후회스럽다”며 “유족께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겨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선처를 구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보복살인은 고소·고발 등에 대한 보복목적 살인 등 비난할 사유가 있는 ‘비난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 기본 권고 형량은 징역 15년~20년이지만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수법이 잔혹해 가중될 경우 징역 18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늘어난다.

전씨는 2022년 9월 14일 밤 서울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서울교통교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직위해제 상태인데도 2022년 8~9월 등 4차례 지하철 역무실에 찾아가 서울교통공사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한 뒤 A씨 주소지 정보 등을 확인했다. 이후 헤어캡, 장갑 등 범행도구를 준비해 지난해 9월 4차례 A씨 주소지 건물에 침입해 14일 범행을 저질렀다. 전씨는 2021년 10월부터 A씨에게 교제를 강요하며 스토킹을 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했고, 1심 선고가 나오기 직전 A씨를 살해했다. 스토킹 범죄 1심에서 전씨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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