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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레기 투기 금지” 메모에 윗집 지속적으로 찾아간 60대 남성, 집행유예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8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
서울동부지법.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남의 집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문구를 쓴 이웃의 집을 수차례 찾아가 욕설이 담긴 메모를 남기는 등 지속적으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광영 부장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의 윗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B씨에게 앙심을 품고 그의 집을 수차례 찾아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14일 오전 8시께 A씨는 B씨가 자신의 집 현관문에 ‘남의 집 박스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지마세요’라는 내용의 문구를 보고 욕설이 담긴 메모를 남겼다. 이틀 뒤인 16일에도 그는 B씨의 집 초인종 옆 벽면에 검정색 보드펜으로 ‘말조심 하라’는 등 위협적인 내용의 문구를 남기고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의 지속적인 위협에 공포를 느끼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인 지난해 10월 11일에도 B씨의 주거지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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