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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100일 앞두고…분향소 설치에 유가족-경찰 충돌
경찰, 미신고 집회로 판단…긴장 고조
이태원역 등에서 추모 행렬 이어져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을 하루 앞둔 4일 오후 경찰이 서울광장에 기습적으로 설치된 이태원참사 분향소를 둘러싸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이태원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4일 서울광장에 유가족이 광장 옆 세종대로에서 추모대회를 열었다. 우가족이 기습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하면서 경찰이 이를 미신고 집회로 판단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오전 11시께 지하철 4호선 녹사평역 분향소에서부터 추모대회 장소인 세종대로로 행진했다. 그러다가 예고 없이 서울광장에서 발길을 멈추고 분향소 천막 설치를 시작했다. 설치 지점은 서울도서관 앞 인도로, 서울시 관할 구역이다.

당초 유가족들은 애초 행진 후 광화문광장에서 참사 100일 추모대회를 하기로 했으나 서울시의 불허로 장소를 광화문광장 옆 세종대로로 옮긴 상황이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이 분향소 설치를 저지하려다 뒤로 밀렸고 이후 서울시 공무원 70여명도 철거를 위해 진입을 시도했으나 역시 실패했다. 양측의 대치·충돌 과정에서 20대 유가족 한 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유가족들은 결국 오후 2시10분께 분향소를 설치한 뒤 영정사진 159개를 올렸다. 이후 시청역 4번출구 옆에 무대 차량을 설치하고 추모대회를 시작했다.

유가족 150여명을 포함한 5천여명이 운집해 세종대로 왕복 8개차로 중 4개를 점했다.

유가족단체는 집회 신고를 한 장소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행진 신고만 했을 뿐 집회 신고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관할인 남대문경찰서는 오후 3시10분부터 "신고된 범위를 벗어난 집회"라고 안내하며 해산 절차에 들어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20조에 따르면 관할경찰서장은 불법 집회에 대해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역 부근에서 시민들이 추모의 메세지를 남기고 있다. 김빛나 기자

한편 이날 이태원 참사 현장 등 서울 곳곳에서 추모 물결이 이어졌다. 4일 오후 2시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부근에서는 참사현장에 추모 메세지를 남기기 위한 발걸음이 이어졌다. 고등학생 이모(18) 군은 “누나, 형들 내가 많이 늦었죠? 한 해가 넘어져서 보냅니다.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라는 메세지를 남겼다. 한 시민은 “기억하고, 같이 아파하고, 함께 나누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 같이 계속 걸을게요”라는 메세지를 남겼다. 참사 현장 인근에 있는 녹사평역 분향소에도 시민 발길이 이어졌다.

이태원 참사 100일을 앞두고 벌어진 서울시의 광장 사용 불허를 두고 체 당분간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사회적 추모를 가로막는 광화문광장 차벽 설치를 규탄한다"며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기보다 (유가족의) 목소리를 막으려는 경찰과 서울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헌법의 보호를 받는 추모대회를 차벽설치라는 반헌법적 수단을 통해 탄압하는 것은 민주주의 중대한 훼손임을 지적한다”고 비판했다.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역 부근에서 시민들이 추모의 메세지를 남기고 있다. 김빛나 기자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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