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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칫 서민만 잡을라’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강화 조례 논란
도로를 좁게 만든 무단 증축 의혹을 받고있는 이태원 해밀톤 호텔 주변의 이태원 참사 직후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지금보다 최대 2배 이상 늘리는 내용의 서울시 조례개정안이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 입법예고 코너에는 지난 3일 기준 약 350개의 반대 의견이 이례적으로 달렸고, 시의회 일부 의원들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19일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이행강제금 보다 많은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불법 증축으로 보행로 일부를 좁게 만들었던 해밀톤호텔의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개정안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기존 ‘연 2회 이내’에서 ‘연 2회’로 확대하고, 또 금액도 최대 2배로 늘리는게 이번 조례 개정의 골자다.

하지만 신중한 접근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높다. 단독, 빌라 등 상당수 서민 주거 시설들이 법적, 제도적 장벽으로 그동안 인허가 없이 부분 수리하며 사용해 왔는데, 자칫 이들 모두를 불법으로 몰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은 “근시안적 관점으로 단순히 이행강제금을 늘려 불법 증축 근절을 막겠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의 결과나 땜질 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이태원 참사로 인해 수면 밖으로 드러난 해밀톤호텔의 불법 증개축의 경우, 2013년부터 약 5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면서도 지속됐다”고 지적하며 “특정 집단에게는 단순히 돈으로만 불법의 대가를 치르는 꼴이 되어 실효책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기존보다 건축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애시당초 블법증축을 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야말로 불법증축은 근절하면서 안전한 서울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법예고 코너에 반대 의견을 밝힌 한 시민도 “본인도 모르게 불법건축물을 매입하고, 뒤늦게 벌금을 반복해 내고있는 서민들도 많다”며 “이런 건축물에 사는 사람들도 서민들이라는 점을 꼭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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