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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피해 저금리 대환, 全 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도 누린다
한도도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상환구조, 3년거치 및 7년 분할상환
사진은 12일 서울 시내 식당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앞으로는 전체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도 누릴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안을 발표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그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의 정상경영 차주 중 금리 7% 이상 은행·비은행 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전반이 영향을 받고 있고, 최근 금리상승세로 자영업자의 상환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재난지원금이나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2022년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대출로 현행과 같이 유지했다.

차주별 한도도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으로 종전보다 각각 5000만원, 1억원씩 늘렸다. 또 한도 확대에 따라 증가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환 대출의 만기는 총 5년에서 총 10년으로 늘렸다. 또한 상환구조는 3년 거치 후 7년간 분할상환으로 바꿨다. 거치기간은 1년 연장, 분할상환기간은 4년 연장된 셈이다.

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금번 제도개선과 상관없이 상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

그간 자영업자의 보증료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은행에서 운용 중인 분납 시스템도 전 은행으로 확대한다. 자영업자분들은 대환 신청시 10년치 보증료를 일시납하는 대신 매년 분납할 수 있어 초기 금융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보증료율을 현재 매년 1%에서 3년간 0.7%로 인하하고,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총액의 15%를 할인해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금융부담을 경감한다. 대환규모가 확대되면서 자영업자의 대환 프로그램 신청 기한도 2024년 말로 1년 연장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상기 대환 프로그램 개선사항은 관계기관의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3월초 시행될 예정”이라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해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예를 들면 2000만원)을 대환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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