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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똥오줌 지리도록 맞다 죽었다… 7년만에 사형 '교도소판 더 글로리'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법원이 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무기수에게 사형을 선고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항소심 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것은 7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며,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이 역시 7년만의 일이다.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된 우리나라에서 법원이 이례적으로 사형을 선고한 것은, 무기수에게 사형이 아닌 다른 어떤 형벌도 의미가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대전고법 형사1-3부(이흥주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함께 살인한 혐의를 받은 B 씨와 C 씨에게는 1심 형의 배가 넘는 징역 12년과 14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공주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 중이던 A 씨는 2021년 10월 같은 방을 쓰는 피해자(43)가 설거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둘렀다. 12월부터는 같은 방에 있던 재소자 B(29), C(21) 씨도 함께 별다른 이유도 없이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유도의 목 조르기 기술을 한다거나,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빨래집게로 집어 비틀고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이들은 피해자를 다른 재소자들이 볼 수 있도록 수용거실 창문 앞에서 방송에 나오는 개그맨을 흉내내라고 시키고, 동료 수용자에게 '병신이니까 괴롭혀도 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괴롭힌 사실이 드러날까 우려해 피해자가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가족이 면회를 오지도 못하게 했다.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기절하거나 대소변을 지리기도 했지만 이들의 잔혹한 폭행은 계속됐다. 결국 피해자는 이들에게 폭행을 당한 지 20여일 만에 복부에 시퍼렇게 멍이 든 채 전신 출혈과 염증, 갈비뼈 다발성 골절 등으로 숨졌다.

이들에게서는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A 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폭행을 허락하는 '판사'와 직접 실행하는 '집행관'의 역할을 맡아 '법정 놀이' 식으로 재미 삼아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C 씨는 '벌레 괴롭히기도 지겹다'는 내용의 편지를 친구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무기수에게 범행을 몰아가자며 편지로 말을 맞추려 시도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돈을 위해서라거나 원한 관계에 의해서가 아닌, 뚜렷한 이유도 없이 단순히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피해자를 괴롭혔다"며 "육체적 고통을 느끼는 것을 보기 위해 지속적으로 학대한 행위는 흉기로 찔러 살해한 범행보다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형 선고는) 이미 세상을 떠나 용서할 수도 없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길"이라고 사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공범 B 씨와 C 씨는 30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될 경우 A 씨는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6년 사형을 확정받은 임모(24) 병장 이후 7년만에 사형 확정 판결이 된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2007년 국제엠네스티로부터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된 바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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