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연수 한다더니 국제우편으로 마약밀수…간 큰 불법체류 외국인 최후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어학연수를 한다며 국내에 입국해 국제우편으로 수억 원 상당의 마약을 들여온 20대 베트남인이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국내에 들여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베트남인 A(24)씨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32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프랑스 또는 독일에 있는 일당과 작당해 일명 엑스터시(MDMA) 1만1594정과 케타민 1983g(합계 3억6000여만원 상당)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해 국내에 들여오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마약을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들여온 마약은 총 엑스터시 1만2391정과 케타민 3278g 분량이다.

그는 앞서 같은 해 5월 공범이 국제우편으로 보낸 엑스터시 4994정을 수령하려다 세관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바 있다.

A씨는 2020년 11월 어학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이듬해 10월 체류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마약 관련 범행으로 긴급체포될 때까지 불법체류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수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대량으로 반복 수입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선고 이유를 발혔다. 다만 A씨가 밀수한 마약류는 압수돼 실제 유통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