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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마스크’로 마트 갔는데 과태료 10만원, 무슨 일?
[홈플러스 제공]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오늘부터 대부분의 시설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지만 계속해서 써야 하는 곳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형마트와 지하철 등에서는 '노마스크'가 가능하지만, 마트 내 약국과 지하철 객차 내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방역 당국은 30일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했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의무'다.

감염취약시설은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인데, 이 중 입소형 시설이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이다.

의료 시설이나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다.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유치원이나 학교 등 통학차량 등 모든 수단 '탑승 중'에 마스크를 써야 한다.

하지만 예외 상황이 있다.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다인 침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의료기관의 경우 1인 병실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교통수단에 탑승 중이 아닌 경우, 다시 말해 지하철역 승강장이나 기차역 플랫폼, 공항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병원이나 약국의 경우 대형마트 등 다른 시설 내에 입점해 있을 경우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기존 기준대로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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