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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깜깜이 동물병원 비용, 지자체가 관리 점검한다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병원 진료비 투명화에 적극 나선다. 지난 5일부로 개정 수의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 등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도 수의사가 2명 이상 있는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게시 의무가 적용된다.

광진구는 이달 25일부터 2인 이상의 수의사가 근무하고 있는 10곳의 동물병원에 대해 초진‧재진 진찰, 입원, 개‧고양이 백신접종, 전혈구 검사, X-선 촬영비 등에 대해 비용 게시 여부 점검에 나섰다. 이 진료비들을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나 진료실 혹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위반 시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은 내년 1월부터 게시 의무가 적용된다.

또한 수의사 인원과 상관없이 모든 동물병원은 중대 진료를 하기 전에 예상 비용을 보호자에게 구두로 알려야 한다.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 장기, 뼈, 관절수술, 수혈 등이 사전 고지 대상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비용이 공개되면서 반려인의 알 권리가 강화되고 진료선택권이 보장받게 돼 매우 고무적”이라며 “행복한 반려동물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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