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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모든 시·군·구에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시스템 구축한다
올해 업무보고, 신종 재난상황 관리 및 대응 강화 중점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대비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불시에 특정장소에 몰린 인파도 홍수나 지진 같은 재난상황으로 분류, 정부가 체계적 관리에 나선다. 또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함께 뽑는 러닝메이트제 도입도 추진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2023년 행안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민께 드리는 5가지 약속’을 주제로 일상이 안전한 나라,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일 잘하는 정부, 함께하는 위기극복, 성숙한 공동체 등 5대 약속과 15대 실천과제로 구성했다.

우선 정부가 관리·대응하는 재난 상황에 인파사고를 추가한다. 개최자 유무와 관계없이 지자체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다중운집 매뉴얼 등 지침도 개정한다. 또 2027년까지 지능형 CCTV를 100% 확충해 AI 기반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완성한다.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문제됐던 초동 대처도 강화한다. 112와 119 등 신고 시스템의 영상신고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고 반복되는 신고를 조기에 감지해 초기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보고체계 역시 시도·경찰·소방 상황실 간 연락관을 상호 파견하고 지자체의 공동대응 요청시 경찰과 소방의 현장 확인도 의무화한다. 이 밖에 CCTV의 기관간 공유, 환자이송을 위한 실시간 정보공유체계 구축 등도 추진한다.

안전 행정의 최전방인 지방 자치단체는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체계를 구축한다. 모든 시군구에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확보·운영하고, 자치단체 상황실과 경찰 등의 CCTV 통합관제센터 간 정보공유도 상시화한다.

정부도 실제와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재난 상황에 완벽한 대비태세를 확립한다.

이 밖에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정부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와 집행을 위해 등록 요건 미비 비영리 민간단체 일제정비 및 회계 투명성 강화, 국민 세부담 경감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 완화 및 고령자·장기보유자 재산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5%를 상한으로 하는 과표상한제 도입 등도 보고됐다.

또 시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연계하는 ‘러닝메이트제’도 본격 검토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올해 교육행정과 지역발전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기능 수행체계를 재설계하고, 시도와 교육청간 정책, 재정 협력 강화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올해 예산수립 단계에서 부족한 지방행정 예산 대비 남아도는 교육예산으로 논란이 된 지방 교육재정 의무 배정 비율도 지자체 조례로 조정 가능토록 해 시도지사의 권한을 확충한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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