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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대 개혁’ 중 ‘노동’만 올해 정부입법…법제처 “원스톱 지원”
올해 정부입법계획안 중 노동개혁 법안 다수
‘근로시간 저축제’ 도입 근로기준법이 대표적
법제처, 개혁 입법 전 과정 전담 부서가 책임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 한승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원석 검찰총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노동 개혁’ 관련 정부 입법안만이 올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제처는 개혁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10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정부입법계획안’을 보고했다.

정부입법계획은 그해에 입법하고자 하는 법률안에 대해 정부 전체 차원에서 입법 추진의 우선순위 및 시기 등을 조정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매년 1월 31일까지 국회에 통지된다.

계획안에 따르면 법률 제·개정안의 제출 시기는 임시국회 기간인 1~8월과 12월에 117건, 정기국회 기간인 9~11월 중 93건이 각각 국회에 제출된다. 이중 제정안은 17건, 전부개정안은 7건, 일부개정안은 186건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핵심 추진 과제인 ‘3대 개혁’ 중 ‘노동 개혁’과 관련한 법안이 다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6월 국회에 제출 예정인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이 대표적으로, 개정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저축해 휴가로 쓸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는 ‘노동 개혁’의 요체 중 하나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는 지난해 12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큰 축으로 하는 권고문을 발표했다. 연구회는 지난해 6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발표에 따라 꾸려진 전문가 논의기구로, 연구회의 권고문은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가이드라인으로 평가된다. 이 장관은 신년사에서 “지난해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제안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를 실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전부개정안을 올 9월에,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일부 개정안을 올 10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채용절차법 개정안의 경우, 공정채용 여건 조성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과, 구인자 등의 부정채용 행위 금지 및 처벌 근거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은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과는 거리가 있지만, ‘공정’과 ‘노동시장 활성화’란 측면에서 정부의 노동개혁과 같은 방향성을 지닌다.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의 핵심은 취업취약계층 고령자 개념 도입 및 지원근거 마련, 기준고용률 제도 폐지와 고령자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정비 등이다. 이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대응이란 측면에서 노동개혁과 맞닿아 있다.

반면, ‘규제 철폐’와 교육 정책의 ‘지방 이양’을 핵심으로 하는 ‘교육 개혁’ 관련 교육부의 입법 계획은 이번 정부입법계획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의 입법계획 3건 중에도 연금 관련 법안은 없었다.

법제처는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 관련된 중요 법안은 입법 전 과정을 법제처 전담 부서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원스톱 법제지원’을 통해 입법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소관 부처에서 중요한 법률이 있을 때 입안 단계에서부터 법제처와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사전심사 과정이 짧아지고 법령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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