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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트 주차장 나가다가 카트와 ‘쿵’…달아난 60대 결국 ‘집행유예’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마트 주차장에서 운전 부주의로 카트를 들이받아 이를 끌고 가던 50대 방문객을 다치게 하고는 달아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4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춘천시 한 마트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몰고 출구로 나가던 중 주차장 내 보행자 통로 구간에서 50대 B씨가 끌던 카트 앞부분을 들이받아 B씨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사고 발생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으며, 도주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사고 장면이 촬영된 점과 충격 당시 ‘쿵’하는 충격음과 B씨가 낸 외마디 소리도 녹음된 점을 토대로 A씨가 충격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충격 후 약 4초 뒤 정차해놓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다시 차를 몰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잘못에 대한 반성도 별달리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항소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1부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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