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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평가서 교사 성희롱한 고3 '퇴학'… 처벌까지 이뤄질까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평) 답안에서 교사 신체 부위를 언급해 성희롱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25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세종시 A 고교는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3학년 B 군에 대해 퇴학 처분을 의결했다.

B 군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교평에서 교사에 대해 자유롭게 평가를 남길 수 있는 '자유 서술식 문항'에 답하면서 교사의 특정 신체 부위를 평가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작성했다. 피해 교사는 확인된 사람만 6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부터 매년 11월께 추진하는 교평은 교원들의 학습·지도 등에 대해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익명으로 객관식·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사와 학교 측은 작성자를 찾아달라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B 군이 해당 글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해 성폭력특별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B 군은 재판에 넘겨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간 학생의 교사에 대한 성희롱은 온정적으로 처리해오던 관례가 있었으나 이 사건이 공론화되고, 교사 단체의 반발도 거세지면서 퇴학이라는 강경한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B 군은 현재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으며, 퇴학 처분 재심청구 절차 등에 대해 교육청에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퇴학 조치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 징계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평에서 성희롱 상황이 발생한 뒤 피해 교사를 특별휴가와 공무상 병가 등을 통해 격리조치하고 심리 치료 등을 지원했다"며 "교원평가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대책을 논의·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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