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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공시가 표준지 5.92%↓·표준주택 5.95%↓ 확정…세부담↓
공시가격 의견청취 반영 최종 확정
표준지·표준주택 14년만에 하락 반전
현실화율 낮춰 공시가격 떨어뜨려
표준지, 경남이 –7.12% 낙폭 가장 커
표준주택은 서울 –8.55% 최고 하락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전국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모두 6% 가까이 하락했다. 2009년 이후 14년 만의 하락 전환이다. 정부가 올해 공시가 현실화율(공시가격이 시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13년간 오르던 공시가격이 떨어졌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6만 필지와 표준 단독주택(이하 표준주택) 25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거친 결과, 전국 평균 표준지는 5.92%, 표준주택은 5.95% 각각 하락한 공시가격을 최종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으며, 제출된 5421건(표준지 4969건, 표준주택 462건)의 의견을 검토해 최종 공시가격을 확정했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건 작년에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데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 적용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동산 침체기에 공시가격을 계속 올리면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은 2009년(-1.42%) 이후 처음 하락 반전했다. 공시가격이 10% 이상 올랐던 지난해(10.17%)와 비교해 무려 16.09%포인트나 빠졌다.

시도별로 가장 많이 하락한 곳은 경남(-7.12%)이다. 제주(-7.08%)도 –7%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그 뒤를 경북(-6.85%), 충남(-6.73%), 울산(-6.63%), 전북(-6.45%), 충북(-6.42%), 인천(-6.33%), 광주(-6.26%), 전남(-6.12%), 대전(-6.10%), 대구(-6.02%) 등이 따랐다.

2022년 11.21%나 뛰었던 서울은 올해 –5.86% 변동률을 기록하며 급반전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경기도 지난해 9.86%에서 올해 –5.51% 변동률로 대폭 하락했다. 부산(-5.73%)이나 세종(-5.30%) 등도 역시 올해 6%에 가까운 하락을 기록하며 침체된 시장 상황을 반영했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도 2009년(-1.98%)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7.34%)와 비교해서는 13.29%포인트나 내려앉았다.

시도별로 가장 많이 하락한 곳은 서울로 8.55%나 떨어졌다. 2022년 10.55% 올랐던 데서 올해 9% 가까이 하락해, 2년 사이 20%포인트 가까운 범위에서 오르고 내리는 롤러코스터 공시가격 흐름을 보이게 됐다.

그 뒤를 경기(-5.31%), 제주(-5.13%), 울산(-4.98%), 대전(-4.82%), 충남(-4.54%), 경남(-4.50%), 대구(4.47%), 충북(-4.36%), 인천(4.29%), 세종(-4.26%), 경북(-4.11%) 등이 따랐다.

부산(-3.43%), 전북(-3.53%), 광주(-3.47%), 강원(-3.10%) 등은 –3%대 하락폭을 보였고, 전남(-2.98%)은 유일하게 –2%대 변동률을 기록했다.

확정된 표준 공시가격은 전국 토지 3502만 필지와 단독주택 411만 가구의 가격 산정 기준이 된다. 지자체는 이를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국민 부담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에 확정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정부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이나 해당 지역 관할 지자체 민원실에서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해당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내달 23일까지 온라인이나 지자체 민원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나 표준주택은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 1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지자체는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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