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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사건처리 기간’ 10년새 41%↑
검찰 사건 생산 기록량 2014년 13.7쪽→2021년 26.3쪽
1심 합의부 처리 2015년 131일→2020년 15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검찰이 사건 하나 처리에 걸리는 평균 기간이 10년 새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희 수석전문위원이 검사 증원을 골자로 한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검토한 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의 사건 처리 평균 기간은 2011년 건당 16.2일에서 2021년 22.9일로 6.7일(41.3%) 증가했다.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2014년 18.1일을 기록한 후 연간 17∼18일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8년(20.0일) 이후에는 줄곧 20일을 상회하고 있다. 처리 기간이 늘어난 배경으로는 범죄가 지능화·고도화하면서 사건의 복잡성 등 난도가 높아졌다는 점이 꼽힌다.

실제 2014년 평균 13.7쪽 분량이던 검찰의 사건당 생산 기록량은 2021년 26.3쪽으로 약 2배가 됐다. 검찰의 연간 생산기록 총 분량도 같은 기간 약 2500만쪽에서 3000만쪽으로 증가했다.

형사 공판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걸리는 기간도 증가했다. 1심 단독 재판부 사건의 경우 평균 처리 기간이 2015년 97.5일에서 2020년 146.4일로 50.2% 증가했다. 1심 합의부 사건 처리 기간도 같은 기간 131.0일에서 156.0일로 19.1% 늘었다.

법무부는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 공판환경 변화에 따른 검사의 업무 부담 가중까지 고려해 검사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에 걸쳐 총 220명을 증원하겠다는 게 검사정원법 개정안 내용이다. 검사 증원에 필요한 재정은 5년간 193억16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추계됐다.

정성희 전문위원은 “검사 정원의 증원 여부와 적정 규모는 검사의 업무량, 재판제도 등 사법 환경 변화, 사건처리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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