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노조 저승사자’ 된 공정위
재벌개혁·갑질청산 외치던 공정위
‘기업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기본원리인데…대대적 노조 조사
위원장이 직접 나서 브리핑 열기도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경찰이 19일 오후 서울 금천구 가산동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노동조합에 대한 대대적 조사와 제재에 나서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건설노조)·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등이 이른바 민노총 계열이 중심대상이다.

건설노조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고, 화물연대는 조사방해 혐의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앞으로 화물연대에 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도 계속할 예정이다. 두 단체를 기본적으로 노조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본인이 직접 나서 관련 조사 사실을 밝히고 브리핑을 진행키도 했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 혐의에 대해 별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화물연대는 지난해 말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집단운송거부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 대해 운송 거부를 강요했다고 봤다. 다만, 화물연대는 공정위가 노조를 조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조사 자체를 거부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16일 심의를 거쳐 화물연대의 공정위 현장조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 제재 결정을 내렸다.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건설노조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29일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건설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면서 레미콘 운송 건설기계 운행을 중단한 행위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봤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구성원이 사업자이며, 이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이 사업자단체라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제도는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원리인 ‘기업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자를 처벌하는 것은 설립 취지와 맞지 않다. 때문에 공정위가 두 단체를 제재하기 위해선 두 단체가 ‘사업자단체’이어야만 하다.

노조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례적이다. 한기정 위원장은 화물연대 조사에 대해 지난해 11월 29일 운송거부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를 검토해보라고 직접 지시했다.

직후 한기정 위원장은 브리핑을 열고 “화물연대 본부는 대표부 부재 등을 이유로, 부산지역본부는 파업기간 중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장 진입을 저지하고 있다”며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고, 이와 유사한 건설노조 건에서도 (노조 조합원을)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화물연대를 노조로 볼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인데, 한기정 위원장이 조사 단계에서 이미 결론냈다. 위원장은 통상 공정위 사건에서 판사 역할을 한다.

공정위가 고수해온 조사 사건에 대한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 원칙도 깨졌다. 공정위는 유무죄 판단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 사건이 알려지면 일종의 피의사실공표일 수 있다며 줄곧 조사사건에 대한 발언을 아꼈는데, 한기정 위원장이 직접 나서 이를 깬 것이다.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18일 입장문에서 “화물연대 탄압이라는 목표를 정해둔 조사”라며 “이번 전원회의 심의·결정은 처음부터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th5@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