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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빠, 세뱃돈 돌려주세요”...中 13세 남매, 친부 고소
18일 춘제를 앞둔 허베이성 스자좡에서 부모와 함께 시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홍등을 만지고 있다. [신화]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아빠, 저희 세뱃돈 돌려주세요.”

중국 장쑤(江蘇)성 쉬저우(徐州)시에서 자녀가 세뱃돈을 돌려달라며 부친을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해 화제가 되고 있다.

현지 언론 펑바이신원(澎湃新聞)에 따르면 13세 쌍둥이 남매는 세뱃돈 1만6800위안(약 306만원)을 돌려달라며 부친 저우(周)씨를 고소했다. 저우씨는 2020년 1월 남매의 엄마인 우(吳)씨와 이혼할 때 관리를 명목으로 자녀들의 세뱃돈을 가져갔다고 한다. 이후 남매는 부친에게 세뱃돈을 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저우씨는 핑계를 대며 거절했다.

결국 이 사건은 법정까지 가게됐다. 쉬저우시 인민법원은 ‘혼인관계안정보호법’, ‘사회회회발전촉진법’ 등에 따라 저우씨에게 판결 효력 발생 5일 안에 8000위안을 돌려주고, 15일 안에 나머지 8800위안을 돌려주라고 최근 판결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춘제(春節·설) 때 집안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세뱃돈인 ‘야쑤이첸(壓歲錢)’을 준다. 하지만 경제 수준 대비 세뱃돈 단가가 높은 편이다. 오죽하면 세뱃돈이 무서워 고향에 못 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아이들에게 주는 세뱃돈은 보통 200위안(한화 3만6천원)에서 500위안(9만1000원) 정도라고 한다. 경제가 발달한 남부지역의 경우 1000위안(약 18만2000원) 넘게 주기도 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남부 푸젠성의 경우 세뱃돈으로 3500위안(약 64만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세뱃돈 랭킹 1위에 올랐다.

액수가 크다보니 종종 세뱃돈과 관련한 소송이 화제가 되기도 한다. 중국 민법에 따라 만 8세 미만 자녀의 세뱃돈은 부모가 대신 관리하고, 만 8세 이상일 경우에도 고액의 상품 구매 때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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