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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롭혀 퇴사시켜라"…육아휴직 쓴 아빠에게 내려진 '처벌'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아픈 자식을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쓴 가장이 회사로부터 끔찍한 괴롭힘을 겪었다. 인구절벽 위기라며 한숨쉬는 한국 사회가 한편으로는 육아에 대해 얼마나 안일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준 사례다.

20일 온라인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육아휴직 이후 회사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남성 A씨의 사례가 화제가 되고 있다.

직원 300여명, 연매출 약 2000억원인 국내 중견기업에 재직했던 A씨는 2017년 선천적인 병을 가진 딸을 돌보기 위해 회사에서 처음으로 남성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2018년 11월 그가 회사로 복귀한 그날부터 지옥은 시작됐다. 원래 맡았던 업무에서 배제됐고 그의 책상마저 치워져 있었다. 대기발령 상태로 총무팀으로 출근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두 달 동안 앉아 있다 퇴근하는 게 전부였다. 그와 친했던 사람들 마저도 그가 투명인간이 된 듯 아무말도 걸지 않고 옆에 오기도 꺼려했다.

A씨는 "집앞 인적이 드문 육교에서 매일 같이 눈물을 흘리고 집에 들어갔다"며 "고위직 간부에게 무릎을 꿇고 어떤 일이든 하겠다고 했다"고 털어놨다.

2019년 A씨는 자재관리로 발령이 난다. 발령 이후 청소부 역할까지 맡으며 궂은일을 하게 된다. 다행이 현장에 있던 직원들은 A씨의 사정을 이해하며 배려를 해줬다. A씨는 그들로부터 "회사가 일거수 일투족을 보고하라고 했다"며 "최대한 힘들게 해서 못버티고 스스로 퇴사하도록 만들어라는 특명을 받고 운영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된다.

2020년 A씨는 좋은 곳에서 제안을 받아 회사를 이직했다. A씨는 "이전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저처럼 할 거 아니면 육아휴직을 꿈도꾸지 말라고 한 뒤 아빠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어졌다"고 했다.

이 사례를 본 누리꾼들은 "아직도 이런 회사가 있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다", "직원들 가족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회사다", "한국의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런 회사부터 사회가 정리해야 한다"며 회사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유급으로 최소 30일 최대 1년 이내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다. 회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또한 육아휴직을 마친 후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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