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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절 중고거래, 기차표·건강기능식품은 ‘불법’이에요!
기차표 판매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건기식 판매시 5년 이하 징역 등 처벌 가능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기차표를 구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당근마켓은 20일 설 명절을 앞두고 중고거래 품목으로 자주 등록되지만, 현행법상 거래가 불법일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홍삼진액이나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공식 판매업자로 등록된 사람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름에 '홍삼' 등이 들어간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기능식품은 아니다. 제품 포장에 인증 마크가 없는 일반식품은 개봉하지 않았을 경우 판매가 가능하다.

당근마켓은 대부분 위법임을 모르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며, 우선 거래 금지 품목임을 안내한 뒤 게시글을 미노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명절 기차표에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철도사업법상 부당하게 승차권을 선점·유통하거나 정가보다 비싸게 판매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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