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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취업으로 소득불평등 해소 못하나 결혼 통해 소득공유
한국은행 연구결과
정부 재분배정책 효과도 낮아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소득이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하는 경향이 약해 가구 내 소득공유가 가구소득에 미치는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동으로 인한 소득 불평등은 높고, 가구소득에서 정부 재분배정책의 효과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19일 발간한 '소득동질혼과 가구구조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직 대부분의 개인이 결혼, 혈연 등의 사유로 가구를 형성하고, 가구 내에서 소득과 소비를 공유하며 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소득 개인과 저소득 개인이 만나 중간소득 가구를 형성하는 일이 발생하며 개인 단위의 소득불평등에 비해 가구 단위에서 소득불평등이 완화되는 '가구 내 소득공유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나라들에서도 발견됐다. 모든 국가에서 개인 근로소득 불평등에 비해 가구 근로소득 불평등 수준이 크게 낮았으며 가구 시장소득(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사적이전지출) 불평등에 비해 가구 처분가능소득(시장소득+ 공적이전소득(보조금 등)-공적이전지출(조세 등) 불평등이 크게 낮았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발생한 개인 간 근로소득 불평등이 가구 내 소득공유 효과와 정부 재분배정책에 의해 완화됨을 뜻한다. 가구 내 소득공유 효과는 가구 근로소득 불평등을 낮추고, 정부 재분배정책은 가구 처분가능소득 불평등을 낮춘다.

비(非)아시아권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구 내 소득공유와 정부 재분배정책의 영향이 고루 작용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재분배정책의 효과가 작고 가구 내 소득공유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불평등 순위(높을수록 불평등)를 보면 취업자 근로소득은 28개국 중 2위, 전체 개인 근로소득은 8위로 불평등이 심한 수준을 보였지만 가구 근로소득은 24위, 가구 시장소득은 23위, 가구 처분가능소득은 10위로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고소득-고소득, 저소득-저소득끼리 결혼하는 소득동질혼 경향이 상대적으로 낮아 소득공유 효과가 높게 반영된 데서 비롯됐다. 고소득 남성과 비취업·저소득 여성 간 결혼, 저소득·비취업 남성과 중위소득 이상 여성 간 결혼 등 이질적인 결혼이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박용민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차장은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 경향이 주요국에 비해 약한 데다,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1인 가구 및 한부모 가구 비중에 힘입어 가구구조도 불평등 완화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과 가구구조가 주요국과 같아진다면 우리나라의 가구 균등화 근로소득 지니계수는 실제 0.361에서 평균 0.396으로 10%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박 차장은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 경향과 가구구조가 가구 내 소득공유 효과에 유리하게 작용함으로써 다소 높은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과 부족한 정부 재분배정책을 보완하고 있다"며 "향후 소득동질혼 경향과 가구구조가 불평등 완화에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줄이고 공적인 불평등 완화 기제를 갖춰 나가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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