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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사들, 월례비·노조전임비로 1686억 뜯겼다
국토부·민간협회, 2주간 실태조사
118개업체 3년간 피해액 제출
전국 건설현장 불법행위 2070건
원희룡 “노조횡포 악순환 끊겠다”

국토교통부가 2주에 걸쳐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에서 전국적으로 1489곳 현장에서 총 2070건의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약 2주간 민간 12개 건설 분야 유관협회와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국 1494곳 현장에서 총 2070건의 불법행위가 드러났다고 19일 밝혔다. ▶관련기사 21면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290개 업체가 불법행위를 신고했다. 이 중 133개 업체는 월례비 등 부당금품을 지급한 계좌 내역 등 입증자료를 보유하고 있고, 84개 업체는 이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행위 피해 사례가 접수된 건설현장은 수도권이 681곳(약 4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부산·울산·경남권이 521곳(약 35%)으로 해당 권역에 피해 사례가 집중됐다.

유형별 불법행위 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총 2070건 중 절반이 넘는 1215건이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였다. 또 노조전임비 강요 피해가 567건으로 뒤를 이어 부당금품 수취가 전체 불법행위의 약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사례가 파악된 A건설사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약 4년간 18곳 현장에서 44명의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월례비로 총 38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B건설사의 경우 지난 2021년 건설현장에서 10개 노조로부터 전임비를 강요받아 월 1547만원을 지불했다. 이밖에도 ▷장비 사용 강요 68건 ▷채용 강요 57건 ▷운송 거부 40건 ▷태업 38건 ▷출입방해 25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한 건설사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작년 2월까지 노조로부터 조합원을 채용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 발전기금을 낼 것을 강요받아 결국 작년 3월 300만원을 발전기금으로 제공한 피해도 있었다.

이번 실태조사에 참여한 업체 중 118개 업체가 피해액도 함께 제출했는데 최근 3년간 1686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답했다. 업체별로 적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50억원까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액 대부분이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노조전임비였다. 이는 업체의 자체 추산액은 제외하고, 계좌 지급내역 등 입증자료를 보유한 업체의 피해액만 집계한 결과다.

이런 불법행위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건설현장은 329곳이었으며 최소 2일, 최대 120일까지 지연된 사례가 있었다. 실제로 C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는 4개 건설노조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출입 통제 등 작업 방해 1개월, 수당 지급 요구 관철을 위한 쟁의행위 3개월 등으로 공사가 4개월 지연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13일까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신고가 계속해서 접수되는 상황으로 다음주부터는 협회별 익명 신고 게시판을 설치해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간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조차 못 했다”며 “노조 횡포가 건설사의 자포자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5곳과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사무실 3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수사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신혜원 기자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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