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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서 태연하게 담배 피운 남성…"신고한다" 말해도 아랑곳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캡처]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서울 지하철 1호선 안에서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채 담배 피우는 승객의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지하철에서 남성이 마스크를 벗고 담배피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영상과 함께 올라왔다.

글쓴이는 “어르신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흡연을 했다”며 “지하철 화재 위험과 실내 공기 문제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글쓴이가 올린 영상에는 검은색 상·하의를 입은 남성이 지하철 좌석에 앉아 마스크를 벗은 채 아무렇지 담배를 피우고 있다.

이 모습을 본 한 남성이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하나. 신고할까”라고 하자 흡연자는 “아니요”라면서 계속 담배를 피웠다.

한편, 철도안전법 47조에 따라 열차 내에서 흡연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회 적발은 30만원, 2회 적발은 60만원이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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