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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들도 안 잡고 운전해?” 솔로들 위험한 데이트, 방통위도 ‘화들짝’
케이블채널 ENA와 SBS Plus에서 방영 중인 인기 예능프로그램 ‘나는 Solo’에서 남자 출연자가 주행 중 스마트폰을 조작하고 있는 모습. [SBS Plus 캡처]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노래 틀려고 핸들에서 양손 다 떼다니 ”

케이블채널 ENA와 SBS Plus에서 방영 중인 인기 예능프로그램 ‘나는 Solo’가 출연자의 교통법규 위반 장면을 방영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이달 10일 진행된 2023년 제2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에는 ‘나는 Solo’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3조(법령의 준수) 2항 위반으로 심의 대상에 올랐다. 그 결과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를 받았다.

방심위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문제없음 ▷의견제시 ▷권고 ▷주의 ▷경고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중지,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과징금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시청자는 출연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장면을 방송한 것에 대해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심의가 이뤄졌다.

케이블채널 ENA와 SBS Plus에서 방영 중인 인기 예능프로그램 ‘나는 Solo’에서 남자 출연자가 주행 중 스마트폰을 조작하고 있는 모습. [SBS Plus 캡처]

이번에 문제가 된 장면은 지난해 11월 16일 방송된 회차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 출연자는 여자 출연자 2명과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저 노래 틀려고 했는데”라며 손으로 스마트폰을 집으려고 한다.

이어 남자 출연자는 핸들에서 양손을 모두 떼고 스마트폰을 조작한다. 이때 제작진은 ‘전방주시 OFF’라는 자막을 삽입했다. 동시에 조수석에 앉은 여자 출연자는 깜짝 놀라 남자 출연자를 향해 “이 사람아, 이 사람아”라며 외친다. 여자 출연자의 경고를 들은 남자는 이윽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핸들을 잡았다.

앞서 방심위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안전벨트 미착용 장면에 대해 주로 ‘권고’ 조치를 내려왔다. 이번 안건에 대해서도 심의위원 네 명은 관례에 따라 ‘권고’를, 한 명은 ‘의견제시’를 내면서 ‘권고’로 최종 의결했다.

특히 이광복 위원장은 “(해당 장면이) 극히 짧은 시간이어서 저도 ‘의견제시’를 생각했지만 운전대라서 안전벨트보다 훨씬 더 위험한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권고’로 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옥 위원은 “(조수석에 앉은) 출연자가 운전에 집중하라는 언급도 하고 있다”며 “법정제재 할 사안은 아니고 행정지도인 ‘권고’ 의견”이라고 밝혔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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