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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제개편 시행령 개정…개소세 부담 2100억 증가
기재부, 18일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주세 부담도 200억원 늘어…반면, 법인세는 2500억 감소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등 개별소비세가 2100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8일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다만 법인세수는 2500억원 줄어들고, 주세는 200억원 늘어나 총 세수는 2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세수효과는 지난해 7월21일 발표된 2022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세수효과를 제외한 수치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오는 2024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된다. 기준금액을 1억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낮추기 때문이다. 또 최초로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이후 계속하여 발급 의무가 부여된다. 현재는 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의무발급 대상 해당 여부가 달라지지만, 이제는 한번 대상이 되면 수입금액 변화에 상관없이 계속 의무적으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중개자료 제출대상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인터넷 전자게시판을 운영하여 판매·결제를 중개하는 사업자도 중개자료를 내야 한다. 구체적인 대상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에 규정한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발급 제한 사유를 구체화 했다. 발급가능 사유를 예외적으로 규정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발급제한 사유를 규정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납세자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발급 제한하되, 구체적 사유는 시행령 위임했다.

골프장 면세 혜택은 축소된다.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 개별소비세 부과 취지 등을 감안하여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비회원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다음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뒤 다음달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해당 개정안을 확정한다. 공포시점은 다음달 말이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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