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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돌 아기 몸에 피멍…“멍크림 발라줬다”는 보육교사 소행이었다
학부모 CCTV 요구에는 “수리 맡겼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기도 안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안산시 단원구의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쯤 어린이집에서 만 2세 원아의 어깨를 양손으로 붙잡고 흔드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의 가족이라고 밝힌 B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두 돌 된 조카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가해 교사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피해 아동이 하원하는 시간 부모에게 "아이가 낮잠 시간에 자지러지게 울고불고 그랬다"며 "이후 자고 일어나보니 아이 어깨에 멍이 들어서 멍크림을 발라줬는데 오히려 멍이 커지고 번졌다"고 말했다고 한다.

집에 돌아온 부모는 아이 어깨와 목 등에 심한 멍이 들어있고 귀에서 실핏줄이 터져있는 모습을 확인한 뒤 어린이집 측에 폐쇄회로(CC)TV를 요구했다. 하지만 어린이집 측은 "지난주에 수리를 맡겨 CCTV가 없다"고 했고, 부모가 경찰에 신고한 뒤에야 '교사가 아이에게 10여분간 힘으로 제지했다'고 실토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이 만 10세 미만인 점을 고려해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청으로 사건을 이관하고, 어린이집 측으로부터 CCTV를 임의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에 나선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아동이)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보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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