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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민해서 선물했더니” 받는 족족 당근마켓 되팔기…벌금 주의보
[JTBC 방송화면 캡처]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설 선물로 받은 건강기능식품, 당근에 올렸더니….”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받은 선물을 되파는 사람들이 많다. 일부 사람은 받는 족족 선물을 되팔아, 이른바 ‘당근거지’라는 신조어가 생겼을 정도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선물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 중 잘못 올렸다간 거액의 5000만원 벌금형을 맞을 품목들이 있다. 실제 이를 잘 모른 채 “팝니다”를 올린 사용자도 부지기수.

꼭 유의해야 할 선물 되팔기. 바로 건강기능식품이다.

실제 당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설 명절선물용이라고 올린 건강기능식품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가격은 10만원대도 있지만 불과 2만~5만원대도 즐비했다. 대표적인 게 홍삼, 영양제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업계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을 거래할 수 있는 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가능하다. 이 사실을 모르고 판매했더라도 당연히 예외는 없다. 걸렸을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현재 당근에서 거래 중인 건강보조식품 대부분은 공식 판매자가 아닌 일반 ‘되팔이족’이 대부분이다. 몇 만원 벌려다 5000만원 벌금을 낼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시설을 갖추고 지자체장에게 신고한 자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 온 홍삼 제품 판매 게시글. [화면 캡처]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 온 건강기능식품제품 판매 게시글. [화면 캡처]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 다르다. 같은 홍삼제품이더라도 건강기능식품이 있고 일반식품이 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홍상제품인 정관장 브랜드 중에서도 ‘홍삼톤’이나 ‘홍삼정 에브리타임’은 건강기능식품이다. 홍삼캔디나 홍삼젤리는 일반식품이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업계 관계자는 “홍삼이란 기능성 원료가 들어간 건 동일해도 건강기능식품은 일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만드는 제품으로 효능 등에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구별하는 법은 간단하다. 제품 포장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면 된다. 이 마크가 있으면 건강기능식품이고 없으면 일반식품. 다시 말해 이 마크가 있는 제품이라면 당근 등에서 팔면 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마크. [식약처 제공]

문제는 아직 소비자들의 인식이 크게 부족하다는 데에 있다. 당근 등 중고거래 사이트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아예 홍보(?)하는 판매자까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이 같은 게시글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 건강기능식품을 당근에 올린 서울 송파구의 주부 박모 씨는 “잘 먹지 않는 홍삼이라 그냥 큰 고민 없이 올렸는데 불법인 줄 몰랐다”고 했다.

[당근마켓 캡처]

정부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이버조사단을 통해 수시로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등의 거래를 확인 중이다. 또 당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업체에도 이 같은 게시가 최소화되도록 확인 등을 독려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사이버조사단이 수시로 건강기능식품 등의 거래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모든 상품을 거르기는 쉽지 않다”며 “일반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잘 구분하지 못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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