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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도 제한’ 공공기관 난방온도 “재량 따라 19도”
사회복지시설 가장 싼 일반 가스요금 적용

올해부터 산업용 가스요금을 적용한 사회복지시설에 가장 저렴한 일반용 가스요금이 적용된다. 또 17도로 제한한 공공기관 실내 온도 제한 조처도 일부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 연료비 상승 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면서 18일 이같이 밝혔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은 그간 가장 저렴한 산업용 요금이 적용됐으나 최근 산업용 요금이 민수용 요금보다 더 높아짐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복지시설은 정해진 예산에서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난방비가 증가함에 따라 자체적으로 난방을 절감해 운영하는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한 도시가스에 영업용2 요금이 적용되며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에는 추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은 기본적으로 2월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에 반영될 예정이다. 다만, 각 도시가스 회사의 사정에 따라 환금 시기는 다소 달라질 수 있다.

또 그간 17도로 제한한 공공기관 실내 온도 제한 조처도 일부 완화된다. 산업부는 한파특보가 발령된 지역에 있거나 건물 노후화로 건물 내 실내온도 편차가 큰 공공기관은 기관장 재량으로 평균 실내 온도 기준을 2도 완화한 19도까지 높일 수 있도록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일준(사진) 산업 2차관은 이날 에너지 수요 효율화 정책 행보의 일환으로 여의도 포스트타워를 방문했다. 이 건물은 40년 이상 노후한 기존 여의도우체국 건물을 재건축한 것으로, 에너지의 면적당 사용량을 크게 절감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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