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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리딩방 허위·과장 광고땐 과태료 추진
금융위, 국회 법률개정안에 동의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을 하는 ‘주식리딩방’ 등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허위 ·과장 광고를 하면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및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홍성국 의원의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에 동의했다. 이들 의원은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손실 보전이나 이익을 보장한다는 약정을 금지하며, 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의무 위반 시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하는 안을 발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금지 의무 신설에 동의하면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형사 처벌 대신 과태료 부과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사가 광고 규제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사 투자자문업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맞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영업 규제 정비와 관련해 대표자가 아닌 임원 변경 시에도 금융위원회에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에 동의했다. 자격이 없는 인사가 임원 변경을 통해 편법으로 유사 투자자문업을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진입과 퇴출 규제도 정비된다. 유사 투자자문업은 신고제로 운영돼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고, 세법상의 개인사업자도 영업이 가능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유사 투자자문업체만 1900여곳이나 된다. 주식리딩방은 소셜미디어(SNS)나 오픈 채팅방 등에서 유료 회원을 모집해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로, 별도의 자격 요건 없이 금융감독원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시장 진입과 관련해 신고 수리의 거부 사유를 확대하고 거짓 및 부정 신고 시 형사 처벌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자는 법안에 동의를 표했다. 유호 기자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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