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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의회가 보류한 안전진단비용 지원, 노원구 주민 서명운동 나선다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주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안전진단 비용을 구에서 선지원하고 준공 인가 전에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시 조례를 개정해달라는 요구다.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이 주관하는 이번 서명운동은 지역 내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는 30개 단지를 포함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계속된다.

노원구는 구청 홈페이지에 온라인 서명부를, 구청 및 19개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서명부를 비치하고 조례 개정의 의의와 필요성을 알리며 서명운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많은 단지들이 적게는 1억원에서 4억원에 이르는 안전진단 비용을 모금하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서울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비용 전액을 요청자가 부담토록 해 재건축을 지연시키고 주민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구청장 협의회에 조례 개정을 안건으로 상정, 원안 가결했지만 시 의회에서 조례 개정이 보류된 상황이다. 노원구는 서명 운동 결과를 시와 시의회에 전달하는 한편,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2030년이 되면 지역 내 아파트의 88%인 124개 단지 약 11만1000여 세대가 노후 아파트에 해당하게 된다”며 “신속한 재건축에 도시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재건축에 장애가 되는 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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