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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조작 적발시 과징금 받는다 [투자360]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정, 부정거래 등
기존에는 형사처벌만 가능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자본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금융위원회가 여야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에 과징금을 도입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박용진 의원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동의를 표했다.

이들 의원은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 조정, 부정거래 등 3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법안을 발의했다. 가중 처벌 시는 최대 징역 5년 이상까지 제시했다. 과징금은 부당 이득액의 2배 이하를 부과하는 안을 제안했다.

기존 자본시장법에는 불공정거래 시 형사 처벌만 가능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가 자본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에 피해를 주는 만큼 과징금 도입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현재 시세 조정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없고 부당 이득 산정 기준이 미비하다 보니 효과적인 불법 이익의 환수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다만 과징금 부과 절차 조항은 법 개정안에서 빼고 일단 법이 통과된 뒤 추후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하위 법규를 마련할 때 보완해 검토하기로 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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