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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대통령 집무실 집회 금지, 위법"… 세번 연속 집회 측 승소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관계자들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피해자 비정규직 오체투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오체투지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 관저'가 아니라며,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가처분 신청과 헌법재판소 판결에 이어 세번 연속 집회 주최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대통령 관저라고 해석할 수 없다"며 12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경찰이 금지하자 소송을 냈다.

집시법 11조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등에 대해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정한 '대통령 관저'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도 해당하느냐다. 과거 청와대 한 곳에 있던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분리되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진 것이다.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도 관저에 포함해야 한다며 단체들의 집회를 금지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라며 경찰의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집행정지)을 내렸고, 이번 본안 소송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집시법이 헌법에 어긋나 개정이 필요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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