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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만배 등 5명 추가기소…“공사 비밀 대장동 사업 이용”
개발이익 몰수·추징 가능한 법 적용
김만배 등 민간사업자 3인 추가기소
유동규·정민용 등 전 공사 관계자도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주범으로 지목된 김만배 씨 등 민간사업자들을 추가 기소했다. 부당하게 공적 정보를 빼내 사업에 활용한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12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씨,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모해 2014년 8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정 전 실장이 취득한 성남시와 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김씨, 남씨, 정씨 등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개발사업방식, 서판교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의 내부 비밀이 활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이를 통해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 명의로 택지 분양수익 약 4054억원, 아파트 분양수익 약 3690억원, 자산관리 위탁수수료 약 140억원 등 총 7886억원 상당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이들에게 적용한 배임 등 혐의 외에 이들에게 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수사했다. 예전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면서, 이 범죄로 얻은 이익에 대해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규정됐다. 2021년 5월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고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되면서 관련 규정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만들어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법원으로부터 김씨와 남씨, 정씨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추징보전은 민사재판의 가압류와 비슷한 개념이다. 범죄행위로 챙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묶어두는 것이다. 당시 법원이 동결한 재산은 김씨, 남씨, 정씨가 실명 및 차명으로 소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 예금반환채권 등 총 800억원 상당이다. 향후 추징으로 선고될 금액(재산을 동결할 수 있는 최대치)으로 법원이 인용한 추징보전액은 약 4446억원이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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