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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오픈카 사망사건’, 징역 4년 확정…살인은 무죄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징역 4년 확정
“안전벨트 안했네” 과속 사고, 동승자 사망
결별 거부하는 여자친구 살해 혐의로 기소
법원은 “고의 단정할 수 없다” 살인 부분 무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오픈카에 동승한 여자친구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걸 알고도 급가속을 해 충돌사고를 일으켜 사망을 유발한 30대 남성이 살인 혐의 부분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살인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둥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11월 제주도에서 ‘머스탱 컨버터블’ 렌터카 조수석에 동승했던 여자친구에게 “안전벨트 안했네”라는 말을 한 뒤 차량을 시속 114km까지 급가속, 사망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 중상을 입었고, 2020년 8월 사망했다. 사고 당시 도로 제한속도는 50km였고, A씨는 혈중알콜농도 0.118%의 만취상태였다.

검찰은 평소 여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했던 A씨가 뜻대로 관계가 정리되지 않던 차에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살해할 결심으로 사고를 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여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했다가 수차례 거절당한 게 사실이지만, 이러한 점이 살인의 동기가 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스스로를 중상에 이르게 할 위험이 있는데도 사고를 유발하는 범행수법을 택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운전한 차량 상태나 당시 지형을 감안하면 차량 전복 등 큰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도 사망할 위험이 있었다고 봤다. A씨가 “안전벨트 안했네?”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응”이라고 답했지만, 오히려 살해 의도가 있었다면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없다고 봤다. 다만 항소심은 A씨가 음주를 한 상태에서 과속을 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점을 감안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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