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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조카 살인사건’ 유족, 손해배상 소송 패소
조카의 2006년 서울 암사동 살인사건 변호
SNS 해명글에서 “‘데이트폭력’ 중범죄”라 표현
유족 측 명예훼손·정신적 피해 1억원 손배소 제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수출 상황에 대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카 살인 사건 유족이 1억원대 손해배상을 하라며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부장 이유형)은 12일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피해자 유족 A씨는 2021년 12월 이 대표가 조카의 살인 사건을 변호하면서 심신 미약에 따른 감형을 주장하는 거짓 변론을 했고, 대선후보 시절 데이트폭력이라 지칭해 명예훼손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억원 소송을 제기했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서 이별 통보를 한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대표는 김씨의 1·2심 변호를 맡아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고 상고를 취하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선후보 시절 과거 조카 살인 변호가 논란이 되자 이 대표는 2021년 11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은 유족에게 사과를 하면서도 “당시 발언은 데이트 폭력이 아닌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으로 사건을 왜곡한 적이 없고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데이트폭력 중범죄란 표현은 한때 연인 사이였던 남녀 사이에 발생하는 특정한 유형의 폭력을 축악한 표현”이라며 “사실 혹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명예훼손 고의도 없었다”고 했다.

유족은 측은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 표현해 객관적 사실을 왜곡했다”며 “이 대표 스스로도 SNS로 사과했으므로 고의·과실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이 대표가 16년 전 그 사건을 말한 것 때문에 지옥 같은 악몽 속에 살고 있다”며 “과거 재판 때는 살인마 조카가 정신병도 없으면서 정신병이 있다고 감형해달라고 거짓말을 하고서 직접 사과 한마디 없다”고 했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 씨는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여성의 자택을 찾아가 결별을 요구한 여성과 모친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했다. 여성의 부친은 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은 유지했다. 이 대표는 이 사건 변호를 맡아 김씨가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당시 사람을 결박할 도구와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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