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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진선 양평군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정적인 양평군 정착에 도움 되길 기대한다”
양평군, 청년 신혼부부 연간 최대 200만원 지원…2월 1~17일 접수

[헤럴드경제(양평)=박준환 기자]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전세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실행한 양평군 거주 청년 신혼부부에게 연간 최대 2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신청을 2월1일부터 17일까지 접수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전세 대출이자의 지원금 한도는 매월 대출잔액의 2% 이하로, 2022년 동안 실납부한 이자 금액이다.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회 지급하며 한 가구당 최대 2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지원대상은 전세 목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실행한 청년(만 18~39세)이면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양평군 거주 신혼부부다.

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85㎡이하, 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 주택이며 2자녀 이상일 경우 면적 제한이 없으나, 중복수혜방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및 유사 사업 지원 대상자, 직계존비속과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진선 군수는 “민선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신혼부부의 거주비용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많은 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한 이번 지원이 안정적인 양평군 정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청은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 청년팀으로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며, 자세한 문의는 전화(770-26240) 또는 양평군청 홈페이지 공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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