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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위, HP가 신청한 토너 카트리지 특허권 침해사건 조사
오는 6월께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예정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2일 휴렛팩커드(HP)가 신청한 토너 카트리지 특허권 침해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특허권자인 HP(신청인)가 국내기업 A사(피신청인)를 상대로 지난해 11월 24일 조사를 신청한 것이다. 대상 물품인 토너 카트리지는 레이저 프린터에 사용되는 가루 형태의 토너 모듈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사 현상기와 그 메모리 유닛 및 화상 형성 장치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토너 카트리지를 수입 판매해 불공정 무역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무역위는 조사 신청서 검토 결과 해당 제품을 피신청인이 수입해 국내에 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조사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달부터 서면조사 및 기술설명회, 전문가 감정 등을 실시한 후 오는 6월께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할 방침이다.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되면 수입·판매 중지 명령, 폐기처분 등 시정 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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