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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눈 반한 아내, 결혼 두달전 딴 남자 아이 낙태…이혼되나요?”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아내의 충격적 과거를 전해들은 남편이 이혼을 고민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는 결혼 7년차의 남성 A 씨 이야기를 소개했다. 아내 B 씨에게 첫눈에 반해 1년간 연애하고 30대 초반에 결혼했다는 A 씨는 어린 딸을 두고 있다.

A 씨의 결혼 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지난해부터였다.

아내 B 씨의 친구가 A 씨의 친구와 결혼을 했는데, 아내의 친구는 자신의 남편에게 "B 가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임신까지 하곤 A 와 결혼할 줄 상상도 못했다"고 한 것이다.

A 씨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충격에 빠졌다. A 씨는 "더 끔찍한 건 낙태 시점"이라며 "저와 결혼하기 두 달 전"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1년 정도 연애를 했으니 그 남자와 양다리를 걸친 것"이라며 "아내에게 느끼는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아내의 과거 문제로 매일 부부싸움을 하고 있다"고 했다.

B 씨는 "거짓말한 친구 부부를 고소하겠다"며 분노했다.

A 씨는 "낙태는 거짓말이라고 해도 양다리를 걸친 건 확실하다"며 "배우자의 지저분한 과거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라며 조언을 요청했다.

김아영 변호사는 현재 결혼을 이어갈 수 없을 만큼 중대 사항이기에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김 변호사는 "결혼 전 연애 유무와 횟수, 성관계 유무 등은 말할 필요도 없다"며 "하지만 결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상대방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통 재판에서 인정하는 이혼 사유는 '혼인 기간 중' 발생 사유로 부부 관계가 파탄이 났을 때를 전제로 두지만, 혼인 전 이유라고 해도 결혼 결심에 영향을 주는 중요 사항이라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가령 결혼 전 동거, 출산 여부, 전과 등은 결혼 결심에 중요한 사항이라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고지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결혼하면 혼인취소 혹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아내 B 씨의 친구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B 씨는 친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다. 사실이라 해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일정 행위와 발생한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며 "낙태 사실을 알린 게 혼인 파탄의 유일한 사유라기보다, 아내의 과거 문제 자체가 남편이 이혼하거나 결혼 생활이 파탄나는 데 결정적 사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A 씨에게 "이혼을 하더라도 자책하거나 타인에 대한 신뢰를 잃는 마음은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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