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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성남 양쪽에서 재판? 이재명 사법 리스크 현실화
기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서울중앙지법서 재판
‘성남FC 후원 의혹’ 사건 기소되면 서울·성남 오가야
‘대장동 의혹’ 사건 남아…매주 재판 출석 가능성도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뇌물사건’으로 기소되면 재판을 두 곳에서 받게 될 전망이다. 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을 오가며 번갈아 법정에 서는 현실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일 전날 조사받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신병처리 여부를 고심할 뿐, 재판에 넘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미 성남FC 후원 사건으로 전 두산건설 대표 A씨와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강동원)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두산건설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의료시설 부지를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해주고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가로 성남FC에 50억원의 대가성 후원금을 냈다고 본다. 당시 공소장에는 이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 대표가 제3자뇌물죄로 기소될 경우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기존 성남FC 사건 관련자들의 재판과 병합되는 것은 아니다. ‘법관 등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등에 따라 사무분담에서 정한 재판부 배당순서대로 배정된다. 다만 두 사건이 별도 재판부로 배당됐으나 쟁점 등이 같을 경우에는 각 재판부가 상호 협의를 거쳐 한 사건으로 병합할 수 있다.

현재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한 달에 한번 꼴로 서울중앙지법에서 공판준비기일이 열리고 있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방송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 압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엔 출석 의무가 없으나 공판이 시작되면 이 대표는 법정에 나와야 한다. 현재 수사 중인 대장동 수사가 마무리되면 서울중앙지법에서도 매주 재판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에 관여했던 당사자들 재판은 매주 1~2회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한 곳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도 있다. 형사소송법 6조에 따라 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서 진행될 경우 피고인 또는 검사가 신청하면 하나의 법원에서 병합심리가 가능하다. 이 경우 성남지원과 서울중앙지법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인 대법원이 판단해 여부를 결정한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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