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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 1년치 납부하고 7% 세액공제 받으세요”
서울시,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
K9 자동차세, 연납시 5만5650원 혜택
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는 등록 자동차 325만대 중 130만대(40%)를 대상으로 2023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치 세액을 2분의1 금액으로 분할해 6월과 12월 부과 고지한다.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연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1월에 연세액을 한번에 납부할 경우 11개월분(납부기한인 1월31일의 다음 날인 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의 자동차세액에 7%의 공제율을 적용한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자동차세의 1월 연납 혜택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다르다. 배기량 3342㏄의 기아 K9는 자동차세 연세액이 86만8920원인데, 한번에 납부하면 5만5650원을 공제하고 81만3270원만 내면 된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배기량별 세액이 적용되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10만원 정액세율이고, 세액공제 6400원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은 인터넷 이택스(ETAX) 사이트와 휴대전화 앱(STAX)에서 가능하고,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납부 사실이 그대로 연계되므로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를 통해 많은 시민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방세 전자고지(ETAX 시스템) 신청에 적극 동참해 세액공제 혜택과 탄소중립 실천에 힘써달라”고 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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