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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카운트다운…철강산업 대응 작업반 출범
2097억원 규모 기술 개발 지원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철강을 비롯한 우리 주력 수출품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산학연과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송파구 철강협회에서 철강업계와 학계·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철강산업 탄소규제 국내 대응 작업반'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CBAM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6 업종이 대상이다. 일종의 ‘탄소 관세’ 개념으로 ‘유럽판 IRA’로 불린다. EU는 2026년부터 CBAM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1년 기준 대(對) EU 수출액이 43억달러(약 5조5000억원)로 가장 많고, 고로 비중이 다른 국가 대비 높은 철강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CBAM 적용 대상 업종 가운데 지난해 EU 수출액은 철강에 이어 알루미늄(5억달러), 비료(480만달러), 시멘트(140만달러) 순이었다. 알루미늄도 원자재인 잉곳의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많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작업반에는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하고 철강협회, 무역협회, 포스코, 현대제철을 비롯한 업계와 산업연구원 등의 연구기관·학계가 참여한다.

이날 출범식에서 업계는 탄소 규제가 수출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에 탄소배출 검·인증, 설비투자와 기술개발 등의 시의적절한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산업부는 철강업계의 탄소중립 강화를 위해 전기로 효율 향상, 수소환원제철 기초 설계 등 2097억원 규모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또 탄소 배출량 검·인증기관 확대, 국제표준 개발 등을 통해 국내 탄소발자국 측정·보고·검증(MRV) 시장의 조기 정착도 지원할 방침이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그간 CBAM 도입 논의에 우리측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통상대응에 주력해 왔으나, 도입이 가시화된 시점에서는 산업 차원의 대응을 보다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부는 국내 MRV 시장의 조기 정착과 우리 기업의 탄소규제 대응을 지원해 나가는 등 철강업계의 탄소중립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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