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7명은 2030…“구조적 문제”
수도권 연립·다세대 주택에 피해 집중
국토부 “임대인 체납 등 정보제공 의무화 추진”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도심의 빌라들의 모습.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7명이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20~30대가 전세를 얻는 수도권 연립·다세대 주택에서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전세보증금 피해 세입자를 대상으로 2차 설명회를 열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사건 106건의 피해자 중 30대가 50.9%, 20대가 17.9%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40대는 11.3%, 50대는 6.6%를 차지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 80여명도 대부분 2030세대였다.

피해자는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피해자가 52.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인천과 경기가 각각 34.9%, 11.3%를 차지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을 신청한 사람의 62%는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보증금 2억원대가 36%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 A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시세를 공시가의 150%까지 인정해주며 시세를 조작하게 해준 것 아니냐”며 “전세 사기는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법원·법무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를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이날부터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사전심사제도가 도입됐다. 지금까지는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후에야 HUG에 보증금을 대신 돌려달라는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사전심사를 통해 임차권 등기 이전에도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증금 지급 기간이 1~2개월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여러 절차를 개선하겠다”며 “법무부와 함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피해자의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과 저리 대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경매가 진행돼 머물 곳이 없는 피해자는 가구당 최대 1억6000만원을 연 1.2~2.1% 이율로 대출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전 영업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소득이 7000만원, 순자산은 5억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연 소득 3000만원 이하(부부합산 5000만원) 피해자는 1억원 한도(보증금 80% 이내)로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긴급 임시 거처는 6개월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10가구가 HUG의 강제관리주택에 입주한 상태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신축 빌라 시세, 위험 매물 정보 등을 담은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이달 출시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4월부터 세입자는 전세 계약 후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가 있는지 열람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달 전세사기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hkim@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