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동급생 옷 벗기고 라이브 방송한 무서운 중학생들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모텔에서 중학생들이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성추행하는 방송을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10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때리는 장면을 SNS로 생중계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A군(15·중학교 3학년) 등 2명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일차적으로 피해 학생인 B군이 옷을 벗고 있는 장면을 확보했으며 이를 근거로 가해 학생들에게 정통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했다. 정통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수사기관과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라이브 방송에서 B군을 성적으로 조롱하는 채팅을 한 네티즌들은 통신매체 이용음란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통신매체 이용음란 혐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 혐의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등으로 확대되면 가해 학생들뿐만 아니라 네티즌들에 대한 처벌 범위와 수위도 강해진다. 아청법상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라이브방에는 30여명이 접속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가해 학생들이 B군을 폭행했거나 술을 마시게 한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또 이들이 평소에도 학생들을 때리거나 동의받지 않은 영상을 촬영했다는 의혹도 확인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모텔에 출동했다가 “강압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진술을 받고 학생들을 귀가시켰다. 이후 강제로 옷을 벗기는 장면을 확보하고 나서야 뒤늦게 1차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A군 등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